활자가 흐르는 이야기/Book1

[김하영, 신명진, 임주혜] 법 좀 아는 언니 - 여성의 권리를 위한 생활법률 핵심 가이드

일루젼 2022. 3. 1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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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하영 / 신명진 / 임주혜
출판 :  크루
출간 : 2022.01.14 


     

'이웃집 변호사'라는 채널로 유튜버 활동 중인 세 변호사가 모여 쓴 책이다. 제목과 표지가 상당히 친근했고, 생활법률을 다루고 있다고 해서 한 번 읽어보았는데 사회초년생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살아가면서 한 번쯤 찾아볼 법한 분야들을 다루고 있고, 깊은 사례나 어려운 용어는 최대한 배제하고 이해하기 쉽게 쓰려고 노력한 것이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장이 조금 딱딱하지 않나 싶었지만 법률 용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어디에서 어떤 검색어로 자신의 상황을 찾아봐야 할 지에 대한 가이드를 주고 있으니 충분히 유용하다고 본다. 이런 저런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께는 크게 새로운 내용은 아닐 수 있지만 법 또한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으니 확인 차원에서 가볍게 읽어보기 좋았다. 

 

아주 개인적인 생각. 주택 파트를 읽으면서 약간의 위화감을 느꼈다. 질문은 굉장히 친근한데, 그에 따른 답변이 명확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다. 몇 차례 다시 읽어도 명시된 기준은 명확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았다. 아마도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술한 듯 하다.

 

다른 파트에서도 질문과 답변이 살짝 거리를 둔 경우들이 있었지만, 특히나 주택 관련해서는 양쪽 입장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민사 사건이라도 특정 입장의 사람들이 원고가 되는 경우가 많은 이혼이나 사기, 명예훼손 등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얽힌 경우가 많아서가 아닐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원고가 될 수 있어서임을 의식하고 쓴 것 같다.    

 

그리 두껍지 않고 편집도 널럴한 편이라 쉽게 읽힌다.

아예 포켓판으로 출시했어도 귀엽고 괜찮았을 것 같은데, '책'이라는 무게감이 필요했을 수도 있으니까. 

일독 추천. 끝.    

 


   

     

- 우리는 고민을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놓고 의논하는 일에는 익숙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방법을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내가 법과 연관될 일은 없을걸?' 하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제도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게 까다롭거나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은 전문가들만이 다룰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법과 연관되지 않은 것은 없답니다. 단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거나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지요. 저희의 출발점은 이처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입은, 혹은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과는 구별됩니다. 이때도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해당 기간 내에 임차인과 의사소통을 잘해야겠지요. 

 

- 무사히 계약을 마치고 입주한 후에도 세입자로 살아가면서 임대인과 겪게 되는 곰팡이, 누수, 소음 문제 등 다양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혹 능력 좋은 공인중개사가 계약 이후에도 이런 문제를 중재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세입자가 임대인과 직접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지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hldcc.or.kr/91447입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 다음 ...

 

- 주차장을 마련하는 대신, 임대 수입을 늘리기 위해 방 개수를 늘려 '고시원'으로 신고하기도 해요. 즉, 불법 개조하는 방식으로 꼼수를 부리는 경우에 해당하죠. 소방 관련 부서나 구청에서 불법 개조 시설임을 알고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게 되면, 계약 도중 갑자기 방에서 나와야 할 수도 있어요. 부동산 등기부 외에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점이 나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는 서류입니다. 해당 건축물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형태로 지어졌는지 공적으로 기록해 둔 문서지요.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정부24 사이트 www.gov.kr에서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어요. 불법 개조 원룸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또 있어요. 상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마련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그 지위가 보장될 수 있어요. 
 

① 실제로 입주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면 건물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존속하는 한, 그 건물에서 지낼 수 있다. 
②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혹시 그 후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그 날짜 이후로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 사람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다. 

- 문제는 불법 개조된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 단순히 지번만 기재해서는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몇 층, 몇 번째 방인지 호수를 반드시 확인해서 기재하도록 하세요. 

 

-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합의금을 받으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상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공제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를 여러 곳에서 중복하여 보상받는 것을 막으려고 할 테니까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사를 상대로 위 금액만큼 보험금 청구권 또는 보험금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취득한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했으니 보험사 피통지인은 보상금을 피해자 신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거예요. 채권양도 통지는 날짜가 중요하기 때문에, 발송/도달 날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게 좋아요. 

 

-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입양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아동권리보장원 등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 입양 특례법에 대해, "입양 전에 출생신고를 강제하는 바람에 출생신고를 두려워하는 친부모가 아이를 유기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으나, 출생신고는 원래 마땅히 해야 할 국민의 의무입니다. 입양 이후에는 친생부모, 미혼모, 양부모, 입양아동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에 입양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나타나지 않아요.  
(리뷰자 주 : 그럼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다면 자식 쪽에서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친생부모의 사망 시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허점이 있어 보인다.)

 

- 그렇다면 육아휴직 기간에 월급은 나올까요? 엄밀히 말하면 월급은 나오지 않아요. 회삿돈 안 받고 쉬는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이 조금 있지요. 육아휴직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선, 4개월부터는 50% 선의 돈을 지원해 줍니다. 다만 하한과 상한이 있어서 70~150만 원에서 결정됩니다. 이 돈은 한 번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고용보험에서 받을 돈이 월 100만 원이라고 하면, 75만 원은 휴직하는 동안 매달 월급처럼 넣어주고, 나머지 25만 원은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일시불로 준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과 연동돼 있어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짧거나 미가입 상태인 경우라면 추가로 확인해 볼 것들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추천 검색어: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휴직급여)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 시 받는 돈이죠. 대략적으로는 1년 근무하면 한 달 치 월급 정도가 퇴직금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확히는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 근로기간 / 365]라는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었더라도 대략 주당 15 시간 정도씩 1년 이상 일했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퇴직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늦어질 경우 연 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업장은 퇴직금을 미리 나눠서 월급으로 준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말로 퇴직금을 정확히 반영해서 미리 주는 곳도 있지만, 퇴직금을 얼렁뚱땅 주지 않으려고 편법적으로 이런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주는 돈인데, 이런 약정은 유효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은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분명하고, 실제로 퇴직금을 주려고 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 한편, 퇴직금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문제는 "너는 근로자가 아니니 퇴직금도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부려먹은 경우입니다. 사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므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에게는 보장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은 프리랜서나 파트너십이라고 해 놓고 실제로는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을 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구나 사업소득세 신고 등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최근 백화점 매장 판매원, 정수기 수리기사, 유아 체육 강사, 웨딩 플래너, 방과 후 교사분들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법원들의 판결들이 있었어요. 

- 프리랜서나 파트너십으로 일했음에도 어쩐지 나한테 일을 준 A가 "일의 내용을 다 정하고, 내가 지켜야 할 매뉴얼도 자기가 정하고, 일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를 결정하고, 비품이나 자재도 공급해 주고, 나더러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는 일만 하면 사업의 손익과 상관없이 일정 대가만 주면서 상당한 수준으로 일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것" 같았다면 혹시 내가 법률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없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단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사실혼은 상호 간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닌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함께 사는 동거와는 달리 서로 간에 부부로 인식하고 있고, 이들의 주변인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부부로 인식할 정도의 공동생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죠. 법원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했던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① 지인들에게 부부로서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결혼식을 올린 경우 관습상 의식을 올린 경우
②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며 주변 지인들에게 부부로서 인지된 경우
③ 제사, 결혼 등 양가의 대소사에 부부로서 함께 참석한 경우

④ 함께 부부동반으로 여행을 다닌 경우
⑤ 두 사람이 자녀를 출산한 이력이 있는 경우나 경제적 공동생활을 한 경우

- 순순히 상대방이 피해를 보상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경우 결국 별도로 강제 집행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재산 중에서 내가 받을 돈만큼을 강제로 받아오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미리 다른 곳으로 돈을 빼돌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방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릴 수 없도록 묶어 두는 가압류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 원칙적으로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절차를 거쳐 금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배상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형사 재판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 구제까지도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게 된 셈이죠.

- 처벌 대상이 되는 악성 댓글은 어떤 건가요?
기분 나쁜 댓글이 달렸다고 모두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해당 댓글에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특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어떤 집단이나 대중 일방을 상대로 비난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인이 지목되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때 반드시 실명을 거론할 필요는 없고 그 내용을 제삼자가 보았을 때 해당 피해자를 떠올릴 수 있는 정도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해당 악성 댓글로 상대방의 사회적 이미지, 지위, 평가 등을 심각하게 저해할 정도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런 비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의미해요.

- 악플러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런 악성 댓글은 보통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작성되고 전파되므로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받게 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때 해당 댓글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한편 특정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즉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이나 인신공격을 쏟아 내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악플로 인한 처벌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악성 댓글이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괴롭히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계속 커지다 보니, 법정에서 판단하는 처벌 수위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즉 다음의 기준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후기인지를 판단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요.

① 소비자가 실제 겪은 일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표현했는지

② 게시글이 특정 소비 분야나 업체의 정보를 구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한정되는지
③ 밝힌 내용이 다른 소비자의 의사결정, 알 권리와 관련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따라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되고,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부정적인 후기일지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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