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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마법의 연금 굴리기 - 연금저축, IRP, ISA 절세 삼총사를 ETF로 자산배분하라!

일루젼 2024. 10.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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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성일
출판 : 에이지21

출간 : 2023.10.11


       


원하던 것들에서 딱 한 조건씩 빠지는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다. 시기와 흐름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걸 보고 있자면 조금 오싹할 정도다.

'이만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망설임이 깊어지다가도 거의 다 왔다는 안도감이 부드럽게 그 자리를 대체한다. 내가 원했던 것을 고수하기 위해 필요한 약간의 시간,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다.

 

<마법의 연금 굴리기> 또한 그렇다. 투자금이 스스로 굴러가며 몸집을 불려 나가기 위해 필요한 약간의 시간과 안배면 충분하다. 

 

ISA, IRP, 연금저축...

뭐가 많은데 어떤 게 제일 좋은 건지, 얼마씩 넣어야 하는 건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져 포기하셨었다면 이 책으로 시작해 보시길. 2023년 출간 도서라 지금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 특히 거주가 해결되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토대로 이른 은퇴를 목표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목돈이 들어갈 계획이 있어 연금 투자에 돈을 넣기가 고민되셨던 분들께도 희소식이다. 필요한 목돈의 종류에 따라 중도인출이 가능한 계좌에 넣어두거나, 우선은 분산 투자한 후 토해낼 것이 적은 계좌만 해지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마법의 연금 굴리기>는 이런 경우의 수까지 계산할 수 있게 해 준다.

 

내년 포트폴리오 구상에 난항을 겪고 있던 참이었다. 배당에 중점을 둘까 생각 중이었는데, 도중에 목돈을 움직여야 할 가능성이 있어 선택이 쉽지 않았다. 첫 번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부담이었고 (근로소득과 합산 과세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과세 대상이 되면 연금 계좌들의 세제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도 우려스러웠다. 그렇다고 연금 계좌 중심으로만 굴리자니 목돈이 필요할 때 인출이 어렵다는 게 마음에 걸려서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이 책 덕분에 대략 가닥이 섰다.

 

불안함보다는 설렘이 크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전혀 다른 목표를 두고 움직이고 있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아슬아슬하지만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감각은- 확실하게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아닌 그 아슬함이 눈앞에서 흔들리는 호롱불처럼 사람을 매혹시킨다. 

계획은 있지만, 달성 여부보다는 그 자체를 관찰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어떻게 되더라도 새로운 경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지금을 사랑할 수 있는 허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 책을 쓴 후 독자로부터 메일과 SNS 등을 통해 다양한 질문을 받았고 답변을 드렸다. 그러는 사이 제도적으로도 변화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2017년 7월부터 IRP 가입 대상이 자영업자 등으로 늘어났다. 모르고 있었는데 자영업을 하는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마법의 돈 굴리기>에 나온 것처럼 IRP 계좌에서 ETF로 자산배분을 하면 되지 않아?'라면서 방법을 물어봤다. 하지만 IRP 지식이 전혀 없었던 터라 딱히 가이드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 또 하나의 큰 변화는 2017년 11월부터 증권사 연금저축 계좌(연금저축펀드)에서도 ETF 거래가 본격화된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연금저축에서 ETF를 투자할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 해석을 내리기로 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많은 사람이 이런 절세 계좌를 이용해 ETF 투자하는 방법을 문의했고 나 역시 제대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보통의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그러하듯 나 역시 회사일과 가정생활로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2018년 중반에 다양한 매체로부터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와 절세 효과를 다시 듣게 되었다. 모든 자금을 일반 주식 계좌에서 운영하면 손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 집중적으로 이런 계좌와 제도를 공부했다. 연금저축과 IRP, ISA 계좌야말로 ETF로 자산배분을 해야 하는 최적의 장소라는 걸 알았다.

- 왜 이제야 알았을까? 못 챙긴 세금들이 아쉬웠다. 백테스트 back-test 결과 세액공제와 세금이연으로 인한 수익률의 차이가 연 1%가 넘는다는 걸 알고는 더 속이 쓰렸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최적의 시점이라는 말이 있듯이 기존의 연금저축보험을 정리했다. 정리했다는 말은 해지했다는 뜻이 아니라 연금저축보험을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했다는 말이다. 계좌이전 제도가 있어서 기존 세액공제 등을 반납하지 않고 계좌를 바꿀 수 있다.

- 13년 이상 매달 납부하던 연금저축보험을 이전하니 납입금과 수익이 정산되어 이체되었다. 이때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 연 2.85%였다. 같은 기간 동안 연금저축보험에 납입할 금액을 예금했을 때의 수익률 2.96%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물론 세액공제액을 감안하면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계산이 나오긴 한다. 하지만 은퇴를 대비하는 계좌의 운용 수익이 예금 이자보다 낮다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다) 

- 비단 나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아래 내용은 2018년 12월의 신문기사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노후에 대비해 가입하는 연금저축의 장기 성과가 부진하자 허탈해하는 샐러리맨이 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17년 납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금저축펀드(6.32%)를 제외한 신탁과 보험의 연평균 수익률은 저축은행 적금 수익률(4.19%)보다도 낮았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의 평균 수익률(2.9%)은 같은 은행권에서 판매된 적금 이자(3.1%)를 밑돌았다. '오래 묵히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가입한 연금저축이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여주진 않고 오히려 노후 불안감만 키우는 농사가 되고 만 것이다."

- 보험연구원의 보고서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형 편중 원인과 시사점'에 따르면 연금 상품의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실적배당형 상품보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적립금 중 원리금보장형 비중은 80~90%이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5년 평균 수익률은 3.2%로 미국의 5.6%, 영국의 7.1%, 호주의 8.4%에 비해 매우 낮다. 미국, 영국, 호주의 경우 적립금 중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주식 비중이 채권 비중보다 높고 예적금 비율은 매우 낮다. 또한 각국의 주식 중 해외 비중이 각각 33%, 64%, 53%에 달한다. 이런 자산배분의 결과로 연금 수익률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손실회피 성향도 있지만 자산 관리에 무관심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낮은 금융 이해력에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발표한 2015년 세계 금융 이해력 조사를 보면 한국인의 금융 이해력은 전 세계 143개국 가운데 77위로 나타났다. 미얀마 23위, 몽골 43위는 물론 가봉 67위, 우간다 76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 20대에 비해 30~50대의 금융 이해력이 높은 이유는 금융 교육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다. 직업을 갖고, 월급을 받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금융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서다. '각자도생(제각기 살아나갈 방도를 꾀함)'하느라 어쩔 수 없이 금융을 공부하는 것이다. 월급을 받아 모은 돈으로 주식에 투자해 실패도 해보고, 결혼한 후 대출받아 집도 사보고, 은퇴가 가까워지면 연금에 관심도 갖는다. 그러면서 닥치는 대로 공부하고 이해를 넓혀 나가는 것이다. 나 역시 20대에 사회생활을 시작해 30대에 결혼했고 40대를 지나 50대를 향해 가고 있다. 나도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예금 이자와 적금 이자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좌충우돌하며 금융 지식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 조사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금융 이해력이 높다고 한다.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은 사람은 1%의 금리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100억 원의 1%면 1억 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반면 사회 초년생, 저소득층의 경우 1%의 차이를 신경 쓰지 않는다. 100만 원의 1%는 1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수익률'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다.

 

- 부자가 되려면 수익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복리로 쌓이는 수익률이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인 돈이 적으면 더욱 금융지식이 필요하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직장 업무에 적응하고 자기 개발하기도 바쁜데 금융 공부까지 하기는 벅차다. 또한 누가 잘 알려주지도 않고 용어부터 너무 낯설다. 그래서 초중고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최소한의 금융 상식을 쌓은 다음 사회에 내보내야 한다.

- 현재 생활의 일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할애해야 한다. 미래의 나 역시 중요하니까 말이다.
돈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다. 매달 받는 월급이 통장을 스치고 지나가게 두면 안 된다. 미래의 나도 소비를 해야 하는데 그때 내가 지금처럼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다. 특히 은퇴 이후 노인이 되었을 때는 더욱 그렇다. 2018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3.4%로 OECD 회원국 중 1위이고, OECD 평균인 15.8%에 비해서도 심각한 수준이다. 60대 이전에는 안정적인 소득으로 중산층의 삶을 살 수도 있지만, 60대 이후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고 노후 준비가 부족하여 취약 계층으로 전락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나의 노후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 마하트마 간디는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했다. 미래의 내 자산은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

- 사람의 뇌는 '미래의 나'를 생각할 때 반응하는 부위와 '잘 모르는 사람'을 생각할 때 반응하는 부위가 같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미래의 나'를 '남' 대하듯 하는 이유다. 연금이나 저축보다 현재의 소비에만 신경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 <의도적 눈감기>의 저자 마거릿 헤퍼넌은 "사람의 뇌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도 그것이 받아들이기 불편한 진실이라면 고의로 눈을 감아 버린다."고 했다. 무게 1,500g의 단백질 조직인 사람의 뇌는 게을러서 평소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정보가 들어오면 선뜻 수용한다. 편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실이라도 그것이 불편한 진실이면 인간의 뇌는 이를 외면한다.

-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이나 투자를 하지 않는 것도 뇌의 '의도적 눈감기'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퇴직 후 편안한 생활을 즐기려면 적절한 노후 자금은 필수다. 하지만 노후 자금을 준비하려면 당장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같은 지출을 줄여야 한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따라서 뇌는 노후 대비를 위한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장 생활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고의로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다.

- 2017년 노벨경제학상은 행동경제학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쌓은 시카고 대학의 리처드 탈러 교수에게 돌아갔다. <넛지>의 저자로도 잘 알려진 그의 '사과 실험'은 노후 대비 저축에서 사람들의 심리를 잘 보여준다. 탈러 교수는 사람들에게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제안했다. "1년 후 사과 1개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1년이 지난 바로 다음 날 사과 2개를 받을 것인지?" 이 질문에 실험 참가자 대부분은 '이익을 2배로 키우기 위해 하루를 더 기다리겠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질문을 바꿨더니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다. "오늘 사과 1개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내일 사과 2개를 받을 것인지?" 첫 번째 질문에서 '이왕 1년 기다리는 거 하루 더 기다리겠다'고 답한 사람 중 상당수가 ...

- 일반인에게 재테크란 모아놓은 돈을 어떻게 잘 굴려서 높은 수익을 얻느냐의 문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이냐'를 다른 말로 자산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주로 다룰 내용이 이 '자산운용'이다. 자산운용이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펀드매니저 같은 사람만 할 수 있을 거 같지만 일반인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더욱이 절세 계좌나 연금 계좌를 이용할 때 운용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다. 어떻게 내 돈을 굴릴 것이냐가 문제다. 돈 財굴리기 기술 tech은 이 책에 상세하게 설명했으니 천천히 읽어보자.

- 돈을 굴리기 전에 해야 하는 게 '돈을 모으는 것'이다. 모은 돈이 있어야 어떻게든 굴려볼 것이니까 말이다. 돈을 모은다는 것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다는 것이다. 월급이 100만 원인데 70만 원을 쓰고 30만 원을 남겼다고 치자. 매달 모인 30만 원이 1년이면 360만 원이 된다. 이 360만 원이 종잣돈이 되는 것이다. 돈 나무가 자랄 '씨앗' 돈이 된다는 말이다. 씨암탉이 달걀을 낳고, 이 달걀이 부화해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다시 커서 닭이 되는 선순환이 발생한다. 이 360만 원을 잘 굴리면 수익이 나고, 수익이 재투자되면 복리 효과가 생긴다.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이 생기는 것이다. 종잣돈을 모으는 것은 중요하다. 

-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어야 한다. 월급이 천만 원이라도 천만 원을 다 쓰거나 그 이상을 소비한다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소득에 맞춰 소비할 것이기 때문이다. 천만 원을 매달 벌려면 그만큼 일해야 한다. 돈에 쫓겨 사는 삶이 되는 것이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닌 내가 돈을 위해 일하는 삶이다. 의사나 변호사 같은 고수익 전문직 역시 마찬가지다.

- 버는 것보다 쓰는 걸 줄이는 게 중요하다. 아무리 작더라도 매달 돈을 남겨 저축해야 한다. 부자란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0억 정도 있어야 부자 아니냐고 한다. 늘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부자의 기준을 '오늘의 나'로 두면 어떨까? 오늘 내 절약과 투자가 내일의 나를 오늘보다 더 부자로 만들어준다면 괜찮지 않을까? 남과의 비교는 끝이 없다. 아무리 노력한들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만큼 부자가 되긴 어렵다. 오늘의 나를 기준으로 삼자. 미래의 나는 오늘의 나보다 부자가 될 것이다.

- 많은 투자자가 재테크로 대박의 꿈을 꾼다. 로또를 사는 심리와 같다. 재테크로 대박이 나면 돈도 펑펑 쓰고, 회사도 관둬야지 생각하는 게 투자자의 심리다. 종잣돈이 적고 단기간에 이런 대박을 좇으려면 고수익이 나야 한다. 매달 10%, 1년에 100%씩 수익이 나야 하는 것이다.(그 정도 수익률로도 모자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고수익을 좇으면 금융 사기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해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우리가 잘 아는 천재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과학자로서는 성공했지만 투자자로서는 실패했다. 

- 중개인은 자신에게 판매 수수료가 높은 금융 상품을 추천할 수밖에 없다. 반면 상품을 판매하면서 별도 수수료 없이 상담료만 받는 독립재무상담사의 경우는 영양사가 건강에 좋은 식단을 추천하듯 다양한 금융 상품을 균형 있게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 재테크나 재무설계 책을 보면 좋은 전문가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고 전문가와 상의하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전문가를 만나기는 어렵다. 특히 좋은 전문가를 만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유는 명확하다. 좋은 전문가는 고액 자산가를 먼저 찾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도 역시 사람이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데 고액 자산가에게서 나오는 수수료 수입이 더 많지 않겠는가. 자산 1억 원인 고객과 100억 원인 고객이 있다면 당연히 100억 원인 고객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반인은 스스로 재테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금융 지식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 만약 자산이 적어도 재테크를 도와주겠다고 한다면 열에 아홉은 각종 금융 상품을 판매하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 겉으로는 무료인 듯 보이지만 판매 수수료나 각종 커미션이 숨겨진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그 전문가가 우리 회사, 우리 집 근처까지 찾아와 무료로 뭔가를 알려주겠다고 하면 더욱 의심해봐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오히려 수수료를 받는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낫다. 컨설팅 비용을 내고 상담을 받는 것이다. 진짜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알 수 있겠지만 최소한 ... 

-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손을 묶어 원하는 것을 얻었다. 오디세우스가 세이렌의 유혹에 넘어갈 것을 대비해 자신의 몸을 묶도록 한 행동을 심리학에서는 '행동장치'라고 부른다. 행동장치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스스로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 투자나 노후 준비에 있어서도 행동장치는 아주 <부자들의 생각법>의 저자 하노 벡은 행동장치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집을 사라고 권한다. 집을 사는 것은 분산투자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짓일 수 있다. 일반인의 경우 집을 사기 위해 전 재산을 투입해야 한다. 전 재산을 한 가지 대상(집)에 넣어두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또한 집을 사면 재산의 유동성이 낮아진다. 그 밖의 투자처가 있어도 투자할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돈을 묶어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돈을 집에 묶어두면 더 이상 그 돈에 손대기가 어렵다.

- 대다수 사람은 모은 돈만으로 집을 살 수 없다. 이럴 경우 대출을 이용한다. 이때의 대출 역시 행동장치로써 역할을 한다. 또한 사람들은 빚을 부담스럽고 무서워한다. 심리적인 영향으로 월급이 들어오면 빚을 먼저 갚고 소비한다. 즉 소비를 줄여주는 효과가 나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 저축을 먼저 한 다음 소비하라고 하지만 이 방법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대출을 대할 때와 저축을 대할 때의 심리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심리 차이 때문에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다. 

- 집값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전세가율이라고 한다. 전세가율이 80~90%에 달하는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은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10~20%만 더 대출을 받으면 그 집을 살 수 있는데 안 사고 있으니 말이다. 직장 출퇴근이나 아이 키우기 등 살기에 나쁘지 않은 곳이라서 그곳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 집을 사지 않는 이유는 집값이 하락하거나 횡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세입자가 갖게 되는 위험은 집값 상승이다. 집값이 오르면 전세가도 따라 오를 수 있으며, 전세가 상승은 온전히 세입자의 몫으로 돌아올 수 있다.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감에 따른 '기분 나쁨'은 덤이다. 이런 상황을 '집값 상승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 거주 목적 외에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떨까? 전세가율이 80%인 집은 집값의 20%만 마련하면 집을 살 수 있다. 5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전세가가 4억 원이고, 내가 투자해야 할 돈은 1억 원만 있으면 된다.(이것 역시 모두 내 돈이 아닐 수 있다.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을 '갭투자'라고 한다. 이때 집값이 10~20% 오르면 5천만 원~1억 원이 오른다. 투자 자금(1억 원) 대비 투자 수익이 5천만 원~1억 원이므로 투자수익률은 50~100%에 달한다. 집값 상승기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한 것이고 예상대로 상승해 주면 더없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 문제는 예상과 달리 집값이 하락할 때다. 집값은 10~20% 상승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하락할 수도 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2007년 고점 대비 2013년까지의 가격 하락이 마이너스 13% 수준이다.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같은 기간 하락률이 마이너스 23%가 넘는다.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면 갭투자자는 투자금을 손해 본다. 5억 원짜리 집을 1억 원을 들여 갭투자를 했는데, 집값이 20% 빠져서 4억 원으로 하락하면 투자 원금 1억 원을 모두 날린 셈이다. 거기에 전세가 하락분을 세입자에게 보전해주어야 하니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해야 한다. 투자손실률이 마이너스 100%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예상이 빗나간 것에 대한 '기분 나쁨'이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투자 원금 1억 원을 대출받은 상황이라면 대출 이자까지 계속 나간다. 이런 상황을 '집값 하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2023년 3월 현재도 주택 가격 하락으로 많은 가정이 힘들어하고 있다. 거품이 심했던 만큼 하락 속도도 빠르다. 2022년 고점을 찍은 아파트 가격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세종시, 수원시 영통구, 인천시 연수구, 광명시, 시흥시, 화성시, 양주시 등은 직전 고점 대비 15% 이상 하락했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아직도 하락이 멈추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 집값 상승이나 하락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위험을 헤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투자 목적의 부동산과 달리 거주 목적의 집 한 채는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다. '거주'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은가. 오를 때 내 집만 오르는 게 아니고 우리 동네 집들이 비슷하게 오른다.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평수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상승할 때 역시 마찬가지다. 거주 목적의 집이지만 집값이 오르면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부자가 된 듯한 착각으로 차를 바꾸거나 해외여행을 가는 등 과도한 소비로 이어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거주 목적의 집은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그 '거주'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상태를 금융 용어로 위험 중립 상태라고 한다. 집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이라는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에 중립적인 입장이 된 상태라는 것이다. 본인의 자산이나 향후의 수입 등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의 대출을 이용한 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은 위험을 중립 상태로 만들어주는 좋은 대비책이다. 

- 하노 벡은 또한 연금 상품을 추천한다. 연금 상품은 세제 혜택 등으로 해지가 아주 까다롭기 때문이다. 즉 장기로 운용할 수 있는 행동장치가 되어 준다. 노후 준비에 더없이 좋은 상품인 것이다.

- 살다 보면 돈 쓸 일은 무수히 많이 생긴다. 생활비, 자녀 교육비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여행, 쇼핑, 병원비 등의 지출이 발생한다. 이건 마치 세이렌의 노래와 같다. 돈을 쓸 때는 즐겁지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노후빈곤이라는 죽음의 해안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게 연금이라는 행동장치다. 돛대에 몸을 묶은 오디세우스처럼 연금에 내 돈을 묶어놔야 한다. 

- 연금저축이나 IRP는 일종의 강제 저축이다.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최소 5년 이상 적립해야 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만약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수령하면 인출금액 중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 높은 세율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액공제가 노후 대비 저축을 유도하는 '당근'이라면 중도해지할 때 납부해야 하는 무거운 세금은 일종의 '채찍'인 셈이다.

- 노후 대비 투자는 장기 투자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장기 투자를 싫어한다. 따라서 노후 대비 저축에 성공하려면 인간 본성을 억누를 수 있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 

- 다양한 투자자의 욕구를 맞춰야 하는 금융회사의 입장에선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을 나열해 판매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세계적으로 ETF 시장이 급성장하여 투자자의 선택의 여지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도 다양한 ETF 상품과 이를 이용한 간접투자 상품도 나오고 있어 향후 발전이 기대된다. 개인 투자자에게 ETF는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다.

- 투자의 목적은 높은 '수익'을 얻는 것이다. 투자금 대비 수익의 크기를 '수익률'이라고 하고, 투자를 할 때 미리 예상하는 수익률을 '기대수익률'이라고 부른다. 기대수익률이란 늘 플러스이겠지만 실제 수익률에는 플러스일 때도 마이너스일 때도 있다.

- "수익 50%와 손실 50%는 같은 것일까? 첫해에 수익이 50% 나고 다음해에 손실이 50% 발생했다면 원금은 그대로일까?"
얼핏 보면 원금이 그대로 보전됐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플러스 50%에 마이너스 50%이니까 합치면 0%. 그러니 본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찬찬히 살펴보자.

50%의 변동성이 있는 투자 대상 A가 있다고 치자. 당신은 화끈한 수익을 원하므로 A에 1,000만 원을 넣었다. 다음 해에 예상대로 50%가 올랐다. 수익은 투자금 1,000만 원의 50%인 500만 원이고, 잔금은 원금 1,000만 원에 수익 500만 원이 더해져서 1,500만 원이 됐다. 이 잔금 1,500만 원은 여전히 투자되어 있으니 이제 투자금은 1,500만 원이다.
안타깝게도 다음해에는 50%가 떨어졌다.(사실 안타까울 일은 아니다. 한 번 올랐으니 한 번은 떨어지는 게 변동성의 속성이고 공평하다) 이때 손실은 투자금 1,500만 원의 50%인 750만 원이다. 잔고는 1,500만 원에 손실 750만 원을 뺀 750만 원이다. 50%가 올랐다가 50% 떨어졌는데 원금도 못 건졌다.

 

- 반대 경우를 보자.
첫해 1,000만 원을 넣었는데 50% 손실이 났다. 그럼 잔고는 500만 원이다. 다음 해에는 50% 상승을 했다. 500만 원의 50%인 250만 원 수익이므로 잔고는 750만 원이다.

- 올랐다가 떨어지거나 떨어졌다가 오른 두 가지 반대의 경우를 봤다. 변동성은 떨어질 때나 오를 때나 똑같이 50%였다. 공평하게 한 번의 상승과 한 번의 하락이었는데 뭔가 억울하다. 당신의 잔고는 두 경우 모두 원금에서 250만 원 손해 본 750만 원이다. 계산 과정을 보니 속임수는 없는 것 같다. 이것이 복리의 안 좋은 예다.

- 수익률의 변화 단위가 10%에서 100%로 커질 때 투자 자금의 잔고 변화를 보면 [표2]와 같다. 고수익을 노릴수록 오히려 잔고가 하락할 수 있다. 10%의 수익과 하락이 반복할 경우 잔고는 99만 원이다. 50%의 수익과 하락이 반복되면 잔고는 75만 원이다. 100% 수익과 하락이 반복하면 잔고가 0원이 된다. 다시 투자를 시도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 수익률에 따른 잔고 변화가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표3]과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 10%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투자를 10번 반복하면 잔고가 95만 원 남는다. 물론 마지막 하락이 없었다면 잔고는 106만 원이다. 50%의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었을 경우의 잔고는 훨씬 작은 24만 원이다. 마지막 하락 전 잔고는 47만 원밖에 안 된다. 100%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투자라면 2번째 하락 이후 깡통계좌가 된다. 다음의 투자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상승하는 수익률만 노리고 고수익을 추구하다가 손실을 보게 되는 이유가 이것이다.

- 운이 좋아 대박이 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언론에 소개된다. 하지만 대다수 투자자는 평균적인 운과 확률을 따를 것이다. 투자란 상승과 하락의 반복임을 받아들이고 늘 하락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보통 '복리의 마법'이란 말은 좋은 경우에만 사용한다.

 

- 복리의 첫 번째 함정은 예금의 경우 이렇게 장기간 고정금리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보통 1~3년 수준이다. 예금의 특성상 장기간의 고정금리상품이 만들어지기가 어렵다. 예금할 때 고객은 돈을 맡긴다고 생각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예금자)한테 돈을 빌리는 것과 같다. 예금자한테 돈을 빌려서 다른 고객(대출자)에게 빌려주고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의 차이로 수익을 만든다.(당연히 대출 이자가 예금 이자보다 비싸다) 1998년처럼 이자가 높으면 대출자들이 대출을 안 받거나 기존 대출도 빨리 갚으려고 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자가 돈을 언제 갚을지 알 수 없으니 예금의 고정금리 기간을 길게 몇 년씩 가져갈 수가 없다. 대출의 기간과 예금의 기간을 엇비슷하게라도 맞추어야 한다. 즉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는 계속 변한다.

- 두 번째 함정은 앞의 예시에서 이자소득세를 빼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금을 가입해 이자를 받으면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란 이자를 받기 전에 세금이 미리 공제된다는 말이다. 이자소득세 역시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 1998년 1분기에는 22%였고, 이후 최고 24.2%에서 현재 15.4%로 변했다. 앞의 사례에서 이자를 고정이라 가정했으니 이자소득세율도 고정이라 가정해 보자. 1998년 당시 22%의 이자소득세율을 감안하면 세후이자는 17%가 아니라 13.26%(=17%×(1-22%))로 낮아진다. 세후 잔고는 5억 658만 원이 아니라 2억 2,486만 원이 된다. 처음 계산보다 2억 8,172만 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이만큼이 정부의 소득세 수입이다. 

- 세 번째 함정은 물가상승률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1998년 기준 100만 원이었던 물건은 2022년 말 기준 169만 원이다. 물가가 연평균 2.2% 올랐다. 이자율 17%에서 물가상승률을 빼야 실제 수익인 실질수익률이다. 17%에서 2.2%를 뺀 실질수익률은 14.8%이다. 앞에서 계산한 이자소득세도 빼면 11.6%이다. 이것이 '세실질수익률'이다. 많이 낮아졌다. 실제 수익을 계산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야 한다.

- 앞의 세 가지 경우는 예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 상품에 적용되는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다. 복리의 효과가 떨어지고 광고에서 보던 수익보다 많이 낮아지긴 하지만 원금이 손실 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에서 복리는 역효과를 낸다. 이것이 네 번째 함정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다.

- 복리의 마법은 마이너스 수익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니 더 무섭게 적용된다. 앞에서 예를 든 50%의 수익과 50%의 하락이 있을 경우 상승 후 하락이든 하락 후 상승이든 원금 1,000만 원 대비 250만 원을 손실 보게 되어 있다. 상승 후 하락인 경우 1,000만 원(50% 상승) 1,500 만원 (50% 하락) 750만 원으로 잔고가 바뀌었다. 복리의 마법이란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이 경우 첫해에 상승해서 500만 원을 벌었는데 이듬해 하락할 때 원금 1,000만 원만 50% 하락하는 게 아니고, 첫해 수익 500만 원도 50% 하락하는 것이다. 그러니 똑같은 50%씩의 상승과 하락을 했어도 최종 잔금이 750만 원으로 원금도 못 지키는 것이다.

- 빚의 크기= 원금×(1+이율)^(기간)
위의 식대로 계산하면 빚은 현재 5억 658만 원(=1,000 ×(1+0.17)^25)이 된다. 빚이 50배로 늘어났다. 예금했을 때는 이자소득세를 떼어가서 세후수익률이 50배에서 22배로 떨어졌었다. 하지만 빚을 지면 대출금리가 줄어들 만한 보조 장치는 없다. 오히려 신용도만 나빠진다. 그리고 빚을 갚지 않으면 돈을 빌려준 쪽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대출 상환 독촉이 심해지는데, 담보를 회수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가족을 찾아가기도 한다.(물론 물가상승분만큼 빚이 탕감되는 효과는 있다) 

- 이처럼 복리 複利란 저축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는 복리 福利고, 빚을 못 갚는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는 폭리 暴利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복리 계산은 암산하거나 계산기로는 어렵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수도사이자 수학자였던 파치올리는 일반인도 쉽게 쓸 수 있는 복리 계산 공식인 '72의 법칙'을 세상에 알렸다.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을 계산할 때 72를 수익률이나 금리로 나누면 된다. 예를 들어 수익률이 10%이면 72 나누기 10이므로 7.2년 후에 원금이 2배가 된다.

- 다음 질문에 답해 보자.
투자금 100만 원에 투자 기간이 10년짜리인 두 개의 상품이 있다. 상품 A는 10% 수익을 보장하는데 10년 중에 딱 3번은 10%만큼 하락한다. 대신 나머지 7번은 확실히 10%의 괜찮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상품 B는 연 4%짜리 상품이다. 수익률은 낮지만 하락 없이 매년 같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어떤 상품을 선택할 것인가?

- 얼핏 보면 판단하기가 어렵다. 상품 A는 7번의 10% 상승과 3번의 10% 하락이 있으니 단순 계산하면 7×10%-3×10%로 40%의 수익이 날 것 같다. 상품 B는 4%씩 10번 수익이 나니 10×4%로 40% 수익이다.(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산수익률'이라고 한다) 두 상품의 수익은 똑같지 않은가? 그렇다면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될 것이다.

- 하지만 정확히 계산한 투자 결과는 상품 A의 경우 10년 후 142만 원을 돌려받고, 상품 B는 148만 원을 돌려받는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기하수익률'이라고 한다. 기하평균 수익률 계산 방법 상품 A: 100×(1+0.1)^7×(1-0.1)^3 = 142만 원, 상품 B: 100×(1+0.04)^10 = 148만 원)

상품 B가 더 높은 수익이 났다. 상품 A의 변동성이 승패를 가른 것이다.

- 상품 A를 선택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6만 원 덜 벌었지만 4%짜리는 흥미 없어. 화끈한 게 좋아."

여기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돈 6만 원이 아니다. A를 고른 사람은 7번의 상승 기간 동안 우쭐했겠지만 3번의 하락기 동안 아주 기분이 안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B에 돈을 넣은 사람은 투자 기간 내내 발 뻗고 잠을 잘 잤을 것이며, 본업에 충실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상승과 하락 시의 투자자의 심리 상태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그렇게 일희일비할 게 있나 싶지만 인간은 아주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다.

- 최종 수익률을 비교하면 A는 연 3.87%, B는 연 4%이다. 손실(변동성)이 전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예상하는 수익률을 기대수익률이라고 했다. 기대수익률이 높을수록 더욱더 손실의 가능성(확률)을 검토해야 한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 직장 생활 3년 차인 김 대리는 열심히 모아둔 적금이 만기가 되었다. 만기가 된 천만 원을 예금에 넣을까 하다가 꼼꼼히 투자공부를 한 뒤 원금 손실 가능성은 있지만 조금 더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상품에 투자했다. 1년 뒤 은행 예금보다 2% 이상 높은 수익이 발생했다. 김 대리는 본인의 예상이 들어맞았고 투자결과가 좋아서 만족스러웠다. 그날은 마침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다. 김 대리는 친구들에게 본인의 투자 노하우를 설파했고, 즐거운 마음에 그날의 술값은 자기가 냈다.

- 김 대리는 좋은 투자 습관을 갖고 있다. 만기가 된 적금을 아무 생각 없이 놔두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공부하여 고수익이 예상되는 상품에 투자했다. 천만 원을 투자했으니 예금 이자보다는 20만 원 더 수익이 났다. 훌륭한 투자다. 하지만 김 대리는 술값으로 20만 원 혹은 그 이상을 썼다. 그의 마음속 회계 장부에는 투자로 벌어들인 돈과 술값으로 나가는 돈이 다른 통장(계정)에 있었던 것이다.

-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기는 매우 어렵다. 오히려 소비를 줄이는 게 상대적으로 더 쉽다. 김 대리는 1년간의 위험한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을 한 번에 써버렸다. 이 경우 수익률을 2% 올리는 것과 소비를 20만 원 줄이는 것은 김 대리의 통장 잔고에 같은 결과로 남는다. 수익률 1% 올리기는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이들에게도 아주 어려운 일이다. 반면 소비를 조절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소비를 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 하지만 소비를 적절히 통제하는 게 그 어떤 재테크 공부보다 중요하다. 본인의 소비 습관을 잘 관리하는 게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 물론 김 대리의 투자 자세는 좋다. 종잣돈이 적을 때는 수익률의 크기가 미미해서 별 차이가 안 난다. 하지만 투자금이 1,000만 원에서 1억, 10억으로 늘어날 경우 2%의 수익이 주는 금액은 20만 원, 200만 원, 2,000만 원으로 크게 다가온다. 소비를 조절하여 종잣돈을 불리고 끊임없이 투자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국내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은 월 333만 원(연봉 3,996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 중위소득은 250만 원(연봉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150~250만 원 미만이 26.3%로 가장 많고, 250~350만 원 미만(17.8%), 85만 원 미만(13.8%) 순이다. 매달 1,000만 원 이상 받는 경우도 3.1%나 됐다. 평균 소득은 모든 소득을 합한 다음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이고, 중위소득은 소득 기준으로 줄을 섰을 때 중간에 서게 되는 근로자의 소득이다.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이 차이 나는 건 고소득자의 소득에 비해 저소득자의 소득이 너무 낮아서 전체 평균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많은 근로자가 공감하는 것은 중위 소득일 것이다. 중위 소득 250만 원은 연봉으로 3,000만 원이다. 이 금액은 어떤 의미일까?

- 연봉 3,000만 원을 은행 이자로 받으려면 얼마의 원금이 있어야 할까? 은행 예금금리가 3% 일 경우 원금이 10억 원이 있어야 한다.(세금포함) 다른 말로 하면 은행에 10억 원을 맡겨놓고 받는 돈(이자)과 내 노동력을 회사에 맡겨놓고 받는 돈(연봉)이 마찬가지라는 말이다.(실제로는 다르다. 이자로 사는 사람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 은퇴와 노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은퇴 자금 관련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은퇴 필요 자금이 10억이니 얼마니 하는 제목을 보고는 자신과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관심을 꺼버리곤 한다. 이 돈은 어떻게 계산된 걸까? 은퇴 후 생활비 수준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은퇴 이후 월평균 230만 원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의 용돈, 생활비, 차량 유지비, 아파트 관리비, 병원비, 경조사비가 주요 지출항목을 차지한다. 그리고 자녀가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손자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월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된다. 연간 은퇴 생활비에 은퇴 기간을 곱하면 현재 시점에서 총 은퇴 자금이 계산된다. 월 230만 원이면 연간 2,760만 원(=230×12개월)이다. 

- 개인연금 : 연금저축
정부가 혜택을 제공하는 개인연금 제도로 연금저축이 있다. 연금저축의 핵심은 '세액공제'에 있다. 세액공제란 과세소득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법에 규정한 일정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에서 최대 6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금을 운용해 얻은 이자나 배당에 대한 세금을 소득이 발생하는 즉시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납부한다.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고 자금을 장기간 운용하면 그만큼 복리 효과가 커진다. 불어난 운용 수익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데 세율이 아주 낮다. 현재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5.4%인 데 반해 연금소득의 세율은 3.3~5.5%에 불과하다. 연금저축은 가입 연령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과세이연과 저율과세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잘만 활용하면 '평생 절세 통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납입한도는 연 1,800만 원으로 6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를 해준다. 600만 원을 초과하는 추가 납입분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에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다.(IRP와 동시에 운영하는 방법은 다음 장에서 안내한다) 
연금 수령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연금소득으로 과세(3.3~5.5%)된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중도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연금 수령방법은 책의 후반부에 다룬다)
연금저축은 금융권역별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된다. 상품 유형마다 납입 방식, 적용 금리, 연금 수령 방식, 원금 보장 및 예금자 보호 여부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 과거 판매되었던 '개인연금저축'이라는 상품과는 다르다. 개인연금저축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판매했는데 연 72만 원 한도로 불입액의 40% 를 소득공제했으며, 연금 수령 시에 비과세 혜택이 있었다. 다양한 자료에서 '개인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나 개인연금 제도의 일환으로 '연금저축'이 현재 판매되고 있다. 

 

총 급여
(종합소득 금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납입 한도
세액공제율 연말정산 공제액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400만 원 16.5% 99만 원
5,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13.2% 79.2만 원

 

 

구분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
상품 구분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주요 판매사 은행 증권사, 은행, 보험사 증권사, 은행, 보험사
납입 방식 자유적립식 자유적립식 정기 납입
적용 금리 실적 배당 실적 배당 공사이율
연금 수령 방식 확정기간형 확정기간형 확정기간형,
종신형(생보만)
원금 보장 비보장 비보장 보장
예금자보호 보호 비보호 보호



- 이 책에서는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펀드만 다룬다. 이유는 ETF를 직접 운용하기 좋고, 타 금융사 대비 비용이나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제약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연금 계좌를 중도인출할 때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부득이한 사유로는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가입자의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와 가입자의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금융회사의 영업 정지·인허가 취소·해산 결의·파산 선고 등이 있다. 중도인출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연금 인출 전에 필요한 자금이 있을 경우 연금저축의 담보대출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개인형퇴직연금)는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에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다. 가입 대상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직역연금 가입자 포함)가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가입이 가능해져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IRP는 가입자의 소득 수준과는 상관없이 최대 900만 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운용 기간에는 운용 수익에 과세가 미뤄지는 과세이연 혜택이 제공되며, 퇴직급여 수령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는 연금저축(최대 600만 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900만 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의 70%를 납부하기 때문에 30%의 절세 효과가 있으며, 세액공제을 받은 개인 부담금 및 운용 수익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를 납부해 세금 면에서 효율적이다. 연금저축과 IRP 두 계좌를 동시에 이용해 절세하는 방법은 다음 장에서 다룬다. 

- 안타깝게도 퇴직금을 IRP로 받아서 연금 수령 시까지 관리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2017년도 말의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55세 이상이 되어 연금을 수령할 때 정작 연금 형태로 받기로 한 계좌는 전체의 1.9%에 불과했다. 98.1%는 일시금으로 받아갔다는 말이다. 중간정산이나 잦은 이직으로 노후 생활에 연금으로 쓸 정도로 퇴직금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정부가 고령사회를 대비해 마련한 IRP의 강력한 세제 혜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도 큰 이유다. 이 책을 통해 IRP 계좌의 장점을 잘 이해하고 이용하기 바란다. 

- 연금저축은 제약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다.(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4조)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단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인 경우만 가능) 
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ISA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sual Saving Account'로 저금리, 저성장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 관리를 통한 재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절세 계좌를 말한다.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다.(편입 금융 상품: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 일정 기간경과 후 여러 금융 상품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다음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특징이 있다. 
ISA의 주요 내용으로 가입 조건은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 가능)면 가입이 가능하다. 단 직전 3개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 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서민형은 직전 연도 총 급여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여야 하고, 농어민형은 직전 연도 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로 농어민이어야 한다.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 원이나 올해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내년으로 이월되며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단 1인 1 계좌만 개설가능하고, 총 납입한도는 소득공제장기펀드 및 재형저축 납입액과 합산된다. 의무가입 기간은 3년으로 중장기 투자에 매우 좋다. 
세제 혜택이 가장 큰 장점이다. 먼저 계좌 내 상품 간, 기간 간 손익통산 후 순소득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200만 원 초과 금액은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서민형과 농어민형일 경우 비과세 한도는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 '손익통산'이란 손해 난 상품과 이익이 발생한 상품을 같이 보고 전체적으로 순소득이 있는지 계산한다는 말이다. 일반 계좌의 경우 손해난 펀드가 있더라도 감안해주지 않고 수익이 발생한 펀드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과 달리 전체적인 순소득을 따져주겠다는 것이다.

- 손익통산에 대해 홍길동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홍길동이 보유 중인 미국 주식 ETF A는 수익이 500만 원, 원자재 ETF B는 손실이 200만 원으로 두 상품 모두 매도한다고 가정하자. 일반 계좌였다면 B상품의 손실과 상관없이 A상품의 수익에 과세(15.4%)하여 77만 원(500만 원×15.4%)의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ETF A와 B 모두 ISA 계좌에서 매수했다면 A와 B의 손익(손실과 수익)을 통산한다. 즉 수익 500만 원과 손실 200만 원을 합한 순수익 3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를 결정한다. 순수익 300만 원에 과세할 때 먼저 200만 원이 비과세이니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나머지 100만 원을 낮은 세율(9.9%)로 과세하기 때문에 홍길동이 납부할 총세금은 99,000원이다. 기존 세금(77만 원)보다 67만 원 넘게 세금이 절약됐다.

 

- ISA는 분리과세 대상이니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금융소득이 많든 적든 매우 유리한 가입 조건이다. 서민형이나 농어민형 ISA일 경우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이니 세금이 전혀 없다.(단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및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이 상품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 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는다)

- ISA 계좌에서 자금을 계속 운용해도 되지만 3년 만기를 채우면 연금계좌로 자금을 옮길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연금 계좌는 장점이 많으나 연간 납입 한도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아쉬웠는데, ISA에서 만기가 된 자금은 기존 연금 계좌의 납입 한도와 상관없이 적립이 가능해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준다. ISA 만기 시에 계좌를 해지하고 이때 60일 안에 해지 금액을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된다. 이때 납입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다. (나도 2019년 개설한 ISA 계좌를 2022년에 만기 해지하면서 연금저축펀드에 추가 납입했다. 이때 발생한 수익이 1,339만 원이었고, ISA계좌의 절세 효과로 절감한 세금이 156만 원이었다. 상세한 내용은 2022년 2월 7일에 올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만기 전에 중도해지하거나 국세청에서 부적격 통보 시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정된다. 쉽게 말해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없어진다. 단 계약 기간의 만료 전 납입 원금(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은 허용한다. 납입 원금 외의 수익금은 중도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납입 원금이 1억 원이고, 현재 잔고가 1억 1천만 원일 때 1천만 원은 자유롭게 중간에 빼서 쓸 수 있다는 말이다. (인출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복원되지는 않는다)

- 해외 펀드 투자자는 154만 원(1천만 원의 15.4%)을 배당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세금을 내고 나면 투자수익률이 낮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자칫 방심했다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높은 종합소득세를 낼 수도 있다.

- 연금저축, IRP 계좌를 활용해 해외 주식이나 채권, 상품 투자를 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앞의 사례처럼 일반 해외 펀드에 투자해서 이익이 나면 배당소득세(15.4%)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연금저축, IRP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즉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 된다. 뿐만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율은 3.3~5.5%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과세이연이 된 운용 수익을 재투자해 수익을 늘려갈 수 있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훨씬 낮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일거양득이라 할 수 있다. 

- 연금저축, IRP를 이용할 때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의 효과는 얼마나 될까?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연수익률 기준 1.9% 포인트의 수익 상승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는 7장에서 설명하는 홍길동과 김철수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홍길동과 김철수는 매달 30만 원을 30세부터 30년간 투자했다. 이들은 K-올웨더라는 자산배분 투자법으로 돈을 굴렸다.(K-올웨더는 5장에서 설명) 둘의 차이는 홍길동이 연금저축펀드계좌를 이용한 반면 김철수는 일반증권 계좌에서 굴렸다는 점이다. 30년간의 투자 결과 김철수의 잔고는 4억 5,593만 원으로 홍길동의 잔고(5억 9,521만 원)에 비해 약 10%(4,681만 원) 적었다. 시간가중수익률 기준으로 홍길동의 성과는 연 10.6%로 김철수의 수익률(8.7%)보다 연 1.9%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동일한 포트폴리오로 투자했지만 홍길동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받은 세액공제 금액을 재투자했고 과세이연 혜택까지 받았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이다. 

 

- 김철수는 "겨우 월 30만 원 넣는데 이런 소액에 절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리고 연금 받을 때 어차피 세금 내잖아? 연금도 많이 받으면 종합소득세 낸다던데? 지금 세액공제 받아도 나중에 세금 폭탄 맞으면 무의미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해 일반증권 계좌에서 돈을 굴렸다. 과연 정말 김철수의 말이 맞았을까? 

- 홍길동과 김철수는 60세 이후의 인출 금액과 과세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전문가에게 요청했다. 홍길동과 김철수가 60세에 만든 금액은 앞서 보았듯 5억 9,521만 원과 4억 5,593만 원이다. 이들이 매년 노후 생활비로 월 370만 원가량을 사용한다고 가정하자. 이 금액은 연간 4,438만 원으로 김철수는 추가 과세 없이 인출하지만, 홍길동은 연간 5,250만 원을 인출하며 812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홍길동이 내는 세금이 정말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 매달 370만 원의 생활비를 쓸 때 잔고가 빨리 떨어지는 쪽은 김철수다. 김철수는 78세까지 돈을 찾을 수 있지만, 홍길동은 90세까지 쓸 수 있다. 무려 12년이나 더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금액은 5억 3천만 원이 넘는다. 아직도 저 세금이 아까운가? 세금도 수익이 있어야 내는 것이다. 김철수가 30세부터 30년간 돈을 굴리며 낸 세금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상세 내용은 7장에 설명되어 있다) 

- ISA 계좌는 손익을 통산하여 200만 원까지 비과세, 200만 원 초과 9.9%로 분리과세한다.

ISA 계좌에 1,000만 원을 적립하고 5년간 200만 원의 수익(연수익 3.7%)이 났다면 전부 비과세다. 만약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해서 ISA 계좌에 1억 원을 적립하고 5년간 2,000만 원의 수익(연수익 3.7%)이 났다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 1,800만 원은 9.9% 분리과세되므로 178만 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서민형과 농어민형 가입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로 투자 금액이 크지 않을 때 세금 효과가 더 크도록 구성되어 있다.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고소득자에게도 유리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외이기 때문이다. 

 

순이익 ISA 세금 일반 과세 (15.4%) 세금 절감 금액 순이익 대비 세금 절감 비율
100 0 15.4 15.4 15.4%
200 0 30.8 30.8 15.4%
300 9.9 46.2 36.3 12.1%
400 19.8 61.6 41.8 10.5%
500 29.7 77 47.3 9.5%

 

- [표12]는 2,000만 원을 적립하여 운영했을 때 세제 혜택을 순이익별로 계산한 것이다. 이익금이 적을 경우 세재 혜택이 더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 금융 자산가에게도 꼭 필요한 절세 삼총사 '연금저축, IRP, ISA'.
부자들이 자산을 관리할 때 수익률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세금이다. 특히 이자나 배당을 많이 받는 금융 자산가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부자들이 연금 계좌(연금저축, IRP)에 부쩍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것이다. 특히 2013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커졌다. 세금 부담이 늘어난 부유층은 절세 대안으로 연금 계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1.4%)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 신고가 필요 없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원천징수 외에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금융소득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 만약 이자나 배당이 나오는 투자 상품을 연금 계좌에서 운용했다면 발생 수익에 대해서 당장 이자나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해 갈 수 있다. 물론 연금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는 있으나 배우자까지 가입하면 부부 합산 연간 3,600만 원을 적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배우자가 가정주부인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여전히 과세이연과 저율과세 혜택은 있으며, 인출 시의 세금 역시 절감할 수 있어 장점은 충분하다) 

- 연금저축과 IRP는 세제 혜택이 거의 동일하고, IRP의 세액공제 한도가 더 높은데 굳이 연금저축이랑 2개 계좌에 나누어서 운용해야 할까? 두 계좌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나누어 운용해야 한다. 먼저 연금저축만으로는 세액공제 연간 한도(900만 원)를 챙길 수 없기 때문에 IRP 계좌를 뺄 수 없다. 다음으로 연금저축 계좌가 필요한 이유는 IRP 계좌의 단점들 때문이다. IRP의 경우 중도인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반면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 이상의 추가 납입금에 대해서는 불이익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다양한 이유로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금저축은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반면 퇴직연금 DC, IRP의 경우 법률상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된 이유는 담보 질권 설정의 범위가 모호하고, 대출금 회수 시에 퇴직연금 수급권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시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표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금저축의 경우 IRP보다 중도인출허용 사유가 많다. 이 밖에도 투자 가능 ETF 종류도 연금저축이 훨씬 많으며, 안전자산 최소 투자 한도(30%) 등의 제한도 없어 투자 활용도가 높다. 장점 많은 연금저축을 기본으로 하되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IRP에도 나누어 넣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연금저축과 IRP는 어떤 순서로 납입하면 좋을까?

- 결론부터 말하면 은퇴 준비 자금의 크기에 따라 ①연금저축에 600만 원, ②IRP에 300만 원, ③연금저축에 900만 원의 순서로 불입하는 게 좋다. ①과 ②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한 것이고, ③은 두 연금의 연간 납입 한도인 1,800만 원에 맞춰 추가 자금을 불입하는 것인데 세액공제는 못 받지만 과세이연과 연금 수령 시에 저율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③에서 IRP가 아닌 연금저축에 추가로 불입하는 이유는 IRP에 비해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이 다양하고 중도인출 가능성 등 자금 운용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①과 ②의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 900만 원까지 가능하다.

- 주식 투자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면 세계 부자 순위 상위권에 항상 언급되는 워런 버핏일 것이다. 그의 연수익률은 20% 수준이다. 생각보다 낮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그의 수익률은 50년간의 연평균 수익률이다. 그 기간에 파산한 수많은 회사와 금융위기를 생각한다면 대단한 수익률이다. 워런 버핏은 그런 투자 수익을 통해 세계 5위권의 부자로 늘 이름이 올라온다. 다음으로 투자의 신 혹은 악랄한 환투기꾼이라는 별명을 가진 조지 소로스의 연수익률은 26%이다. 마젤란펀드로 유명한 피터 린치는 펀드 운용 기간의 수익률이 연 29%였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레이 달리오의 퓨어알파펀드는 21%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세계의 투자 고수들의 수익률이 연 20~30%이다.

- 자, 다시 앞의 질문으로 돌아가겠다.
당신의 투자 목표수익률은 어느 정도인가? 연 30% 이상, 20~30%, 10~20%? 아니면 10% 미만이라도 괜찮은가?
당신의 투자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 더닝 크루거 효과가 나타난 건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보기 바란다.

- 개인 투자자의 목표수익률의 최저값은 물가상승률일 것이다. 최소한 물가상승률보다는 높은 수익이 나야 돈의 가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투자 결과가 높으면 더할 수 없이 좋겠지만 목표수익률 자체를 높게 잡으면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적정한 목표수익률은 물가상승률 플러스 알파로 잡는 게 좋다. 은행 금리보다는 1~2% 포인트 높은 수익. 운이 따라준다면 4~5% 포인트 높은 수익이 날 수도 있으나 어디까지나 목표수익률은 낮게 가져가는 게 안전하다. 

- 자산군을 나누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양한 자산군이 변화하는 경제환경에서 각각 다른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낮아지고 수익률이 개선되길 기대할 수 있다. 자산군을 크게 분류하면 주식, 채권, 대체투자(부동산, 금 등), 현금성 자산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해외 투자를 고려하면 좀 더 세분화된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대체투자, 현금성자산 등 6가지다. 주식을 스타일별로 나누거나 채권을 만기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 대체투자 부분을 부동산, 상품 등으로 세분화하면 더 많은 자산군으로 나누어진다. 

- 포트폴리오 운용에 혁신을 불러일으킨 예일대학기금의 최고투자책임자인 데이비드 스웬슨에 따르면 자산배분은 6개 정도의 자산군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다. 투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개인 투자자에게 그의 조언은 적절하다. 자산군을 설정하면 각 자산군에 해당되는 세부 자산을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 자산군을 세분화하여 선진국 주식, 신흥국 주식 등으로 나누는 것이다. 자금의 규모가 크거나 전문 투자자라면 여러 단계의 세분화를 거칠 수 있다. 즉 신흥국 주식에서도 중국 주식, 인도 주식, 한국 주식 등으로 말이다. 또한 여기서 한 단계 더 세분화한다면 주식 중에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와 같이 나눌 수 있다. 다음 단계는 각 자산군의 성격에 맞는 투자 상품을 고르는 것이다. 전문 지식이 많지 않은 개인 투자자의 경우 너무 세분화할 필요는 없다. 
 
- 주식 자산군은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선진국과 신흥국에 절반씩 나눈다. 2010년대 이후로는 미국 시장의 독주 덕분에 선진국 지수가 더 좋은 성과를 보였으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 특히 미래에는 어느 쪽이 더 좋은 성과를 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선진국 지수에 투자하는 ETF들이 있으나 보수가 0.3~0.5%로 높고 배당금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선택하지 않는다. 선진국 지수를 대신해 미국 주식을 꼽았는데, 선진국 지수 MSCI World를 구성하는 국가별 비중의 68%를 미국이 차지하며 미국 주식 ETF의 보수가 0.021~0.07%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고 거래량도 많기 때문이다. 

- 미국 대형주 지수인 S&P500을 추종하는 ETF는 환노출과 환헤지형이 있다. 환헤지형의 경우 ETF 이름에 '(H)' 표시가 있고 환노출형은 별 다른 표시가 없어 구분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했듯 환헤지에 따른 비용이 없고 달러 투자 효과를 위해 환노출형을 선택한다. 또한 상품명 뒤에 'TR'이 붙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Total Return(총수익)'의 약자로 ETF에 포함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을 수익에 포함한다는 의미다. 2023년 4월 말 기준으로 'KODEX 미국S&P500TR'이 환노출형이며 총수익 지수를 추종하는 유일한 ETF라 이 상품을 선정한다.  

- 신흥국지수에 투자하는 ETF들 역시 보수가 0.45~0.5%로 높고 거래량이 적다. 2018년에 상장된 'KODEX MSCI EM선물(H)'은 시가총액이 50억 원 미만으로 상장폐지 위험이 있다. 그보다 이른 2014년 3월에 상장한 'ARIRANG 신흥국MSCI(합성 H)'는 '합성' 상품에 환헤지 상품으로 상장 이후 2023년 3월까지의 성과를 분석해 보면 MSCI 신흥국 PR 지수보다 연 0.90% 포인트 낮은 성과를 보이며, MSCI 신흥국 TR 지수에 비하면 연 3.68% 포인트나 성과가 낮다.  

- '연금소득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 어느 게 나은가요?'
홍길동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있는지 전문가에게 문의했다. 전문가는 [표49]를 이용해 설명해 주었다. 세로축의 0~3,000만 원은 공적연금의 연간 수령 금액이고, 가로축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수령액으로 2,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을 연간 600만 원 받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2,000만 원 받을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는 것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보다 세금을 171만 원 덜 낸다.  [표49]에서 마이너스로 표기된 부분은 종합소득세가 분리과세보다 유리한 부분이고, 숫자에 마이너스 표시가 없는 부분은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다. 공적연금을 600만 원 받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7,000만 원 받으면 분리과세가 종합소득세보다 9만 원 정도 세금이 적다. 

 

- 총연금액이 대략 월 630만 원(연 7,560만 원)이 넘을 경우 분리과세가 종합소득세보다 유리하게 나온다. 단 이 표의 내용은 홍길동의 사례를 가정해 단순화시켜 계산한 것이기에 일반적인 경우로 적용시켜 얘기할 수는 없다. 실제 연금 수령 시에는 세무사 등을 통해 정확히 상담할 필요가 있다. 

 

 


- 
소액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법.

홍길동이나 김철수처럼 월 30만 원씩 납입하며 투자하는 경우 포트폴리오의 모든 ETF를 매수할 수 없다. 매달 소액으로 적립하거나 납입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납입할 때마다 비중을 맞추는 방법을 쓰면 된다. [표50]의 사례는 K-올웨더 중립형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경우다. 7월 31일 처음 30만 원을 납입했다. 이때 미국 주식 비중이 20%이니 60,000원(=300,000×20%)이 'KODEX 미국S&P500TR'에 할당된다. 이 ETF의 1좌당 가격이 12,350원이고 4좌를 매수하며 49,4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0,600원은 현금으로 남는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ETF도 매수를 진행하면 된다. 그런데 한국 주식의 경우 할당된 자금은 18,000원인데 'KOSEF 200TR' ETF의 단가가 37,000원이니 1좌도 사지 못한다. 포트폴리오 입장에서는 약간의 미완성이지만 괜찮다.  

-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 계좌는 돈을 모으고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에 어떻게 꺼내 쓰느냐도 중요하다. 연금 계좌는 적립 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찾아 쓸 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 돈을 인출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 종류와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금 인출은 세금 부담이 적은 것부터 해야 한다. 

-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연금 수령에 몇 가지 조건이 있다.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인출해야 한다. 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 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5년 경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금 수령 한도 수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 이내에서 인출해야 한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하기. 

대부분 개인연금에 대한 과세는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일반 가입자가 별로 신경 쓸 일이 없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에서 매년 수령하는 연금이 1,200만 원을 넘으면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혹은 분리과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종합소득세 (혹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단 개인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 전부를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사업소득이나 공적연금을 많이 수령해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입장이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아질 수 있다. 다만 2023년부터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어 예전보다 부담이 많이 줄었다. 7장의 '연금 인출 시나리오와 세금' 부분에서 설명했듯이 세금이 걱정되어 연금에 납입하길 꺼려할 이유는 전혀 없다. 세금을 뺀 후의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해도 일반 계좌보다 연금 계좌에서 돈을 굴리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 먼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수령 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을 먼저 수령한 다음 연금저축을 나중에 수령하는 식이다. 아니면 매년 수령하는 연금이 1,200만 원 미만이 될 때까지 연금 수령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본인이 가입한 연금 종류와 예상 연금액은 금융감독원이 운용하는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이용하자. 
 
-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퇴직급여, 본인 추가 납입액)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는 10년 이상 연금 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감면된 퇴직소득세 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연금을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경우 연간 연금 수령액이 세법상 수령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는 퇴직소득세 100% 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연금의 세제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다.(2013년 3월 이후 개설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10년 동안 세법상 한도 이내에서 분할 수령해야 연금소득세 적용. 다만 2013년 3월 이전 계약은 5년 동안 분할 수령 가능)

- 좋은 절세 상품도 알았고 어떻게 돈을 굴리는지도 배웠다. 이제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돈을 넣어야 할까?
모든 월급쟁이는 빠듯하다.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빠듯하다고 하고, 2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겨우 먹고산다고 한다. 카드 대금과 공과금, 휴대폰 사용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 여유가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넣으면 좋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 더 남으면 다시 연금저축에 900만 원, 그러고도 남으면 ISA에도 넣으면 된다. 연금 계좌에만 일 년에 1,800만원을 넣을 수 있다. 월 150만 원이다. 이걸 지금 당장 넣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너무 무리하지 말자. 갑자기 너무 무리한들 한두 달도 지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마치 없던 일처럼 연금에 돈을 넣는 걸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오히려 작게 시작하는 건 어떨까? 매달 수입의 5%라면 어떨까?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10만 원만 눈 딱 감고 연금 계좌에 넣는 것이다. 5만 원씩 나눠서 연금저축과 IRP에 넣자. 계좌를 나눠 넣는 이유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만약에 급한 일이 생기면 계좌 하나만 해지하면 되니까 말이다. 증권사마다 자동이체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한 달에 딱 10만 원만 가지고 시작해 보자.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 이렇게 시작하고 리밸런싱하는 시점에 잔고를 한 번씩 살펴보자. 대부분의 증권사가 수익률까지 잘 계산해서 보여준다. 내 돈이 불어나는 게 보이면 투자하는 재미가 느껴진다. 그때 납입금을 1%씩이라도 늘려보는 것이다. 월급의 절반을 저축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딱 10%로 시작해 보자는 말이다.

 

- 책의 본문에서 누누이 이야기했듯 바로 시작해야 한다. 장기 투자만큼 유리한 게 없다. 수억 원의 노후 자금이 생길거라고 생각하면 은퇴가 그리 걱정되지만은 않다. 돈을 쓰는 재미도 있지만 돈을 모으고 불리는 재미도 느껴 보길 바란다. 지금 굴리는 이 돈은 은퇴 후에 내가 쓸 돈이라는 것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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